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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재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으로,

가. 2002. 11. 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조선일보 D지국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그곳에서 신문배달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취업을 하고 나서 같은 날 06:00경 그곳 직원들이 모두 배달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81만 원 상당, 삼성카드 1장, 엘지카드 1장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2002. 12. 28. 0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직원 H가 위 모텔 카운터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서랍을 열고 모텔 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33,000원을 꺼내고, 위 카운터 위에 놓인 위 H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합계 58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J 명의로 작성된 한국통신프리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016 휴대폰 가입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5. 31.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경영의 ‘M’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F 서비스이용신청서 및 KTF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 용지 각 2매의 각 해당란에 이름 ‘J’,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라고 기재해 넣어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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