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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2. 18. 확정되어 2003. 12. 22. 청송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10. 26.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위에 놓여진 현금 90,000원,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4. 11. 6. 0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1장과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산삼주, 씨버스리갈 양주 및 고량주 각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4. 11. 14. 20: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유소 3층 여직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놓여진 피해자 K 소유의 쇼핑백 안에서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10. 11. 13: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오락실에서, 피해자 N이 잃어버린 스카이휴대폰(IM-7200) 1대 시가 불상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4고단7820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02고단1110호), 판결문(광주지법2002노2646호), 통합사건조회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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