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경찰서 별관 1층 B 생활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의무경찰관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서울강남경찰서 B 생활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생활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무단 침입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D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고, 손으로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03:03경 위 1항 기재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나한테 존칭
써.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양손으로 그곳 의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