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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6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여유 있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농산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5. 11. 500만 원, 같은 달 19. 1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4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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