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4.경 대전 서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하고 있고, 안경렌즈 사업을 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도 상환하고, 그 대가로 카드 사용금액의 2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로 가장 거래를 하여 그 카드매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F이 D에 투자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의 채무도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비롯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333,996,15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1. 4. 26.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1. 4.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