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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납을 수입해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주) 조양 의료기에 50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조양 의료기에 50억 원을 빌려 준 적도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부터 10, 연번 12부터 15, 연번 17부터 41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연번 11, 16은 공소 취소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공소 취소된 공소사실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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