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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941』 피고인은 2007. 12. 28. 14:00 경 서울 B 전철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나이 키 수입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는 데 사용되는 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과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2 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363』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대리점 모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의류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3. 2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가 피해자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상표의 의류 및 신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총 5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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