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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실내 골프 연습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 농산물을 수입해서 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농산물을 수입해 바로 판매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경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다가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5. 경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각 카 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산물 수입 대금으로 쓴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용돈으로 쓰라며 피고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금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 경부터 같은 골프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G의 계좌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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