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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
양곡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쌀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양곡매매업자,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는 양곡가공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정미소에서 2012년산 햅쌀과 2009년산 묵은쌀을 6:4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후 마치 '2012년산' 햅쌀인 것처럼 포대에 표기, A과 I을 경유하여 J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일원에 있는 마트 등지에 판매하거나 A을 경유하여 K을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에 있는 마트 등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 정미소에서 도정기, 혼합기, 색체선별기, 미싱기 등을 이용하여 2012년산 국내산 햅쌀과 2009년산 국내산 묵은쌀을 6:4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후 품질표시사항 생산년도 란에 ‘2012년산’으로 표시된 ‘L’, ‘M’ 또는 'N' 상표가 새겨진 20kg 또는 10kg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2.8톤을 제조하여 A, I을 경유, J가 운영하는 양곡 도소매상에서 마트 등지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위 정미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년산’으로 표시된 ‘L’, 'M' 상표가 새겨진 20kg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7.6톤을 제조하여 A을 경유, K이 운영하는 양곡 도소매상에서 마트 등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한 것을 마치 2012년산 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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