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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주거침입 부분 (가) (구)F교회와 (구)I교회(목사 H)는 I교회로 통합되었다가 H의 조건 미이행으로 통합이 무효가 되었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2011. 2.경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H를 해임하고 2001. 3.경 (구)F교회의 건물(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에 H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H가 임의로 이 사건 예배당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새로운 목사로 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청소의 목적으로 이 사건 예배당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주장). (나)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제2주장). (2) 재물손괴 부분 (가) 이 사건 현수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I교회교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주장).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목사로 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제4주장).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부분에 대하여 (1) 제1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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