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교회의 장로, 피고인 C, D은 위 교회의 집사이며, J은 1995. 12. 23.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J이 2012. 11. 18.경 위 교회 주일예배 도중 “교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설교한 것을 근거로 2013. 5.경 위 J에게 담임목사직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위 J이 이를 거부하자 그 때부터 위 교회에서 J이 예배를 주재하며 설교하는 동안 소음 내거나 별도의 기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예배당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위 J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J이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7.경 위 교회 본당 앞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오전 주일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J의 출입을 막아 오전 주일 예배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교회 신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교회 헌법
1.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중부노회 판결문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J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위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