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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185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9.경 피고에게 C, D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00만 원만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0. 19. 예금주가 피고의 부친 E인 계좌로 C 등을 통하여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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