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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24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5. 25. D과 사이에 C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6. 6. 9.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대출계약(대출금액 2억 800만 원, 지연배상금률 최고금리 연 15%, 대출개시일 2016. 6. 9.)을 체결하였고, 2016. 6. 2. D의 임대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설정계약(담보한도액 2억 4,960만 원)을 체결하였다.

위 근질권설정계약 제4조 제11항에는 ‘설정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주소 이전이나 임차건물에 전부 또는 소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전 시 또는 전대 시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D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질권설정에 이의 없이 승낙하였고, 원고는 2016. 6. 9.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D은 2016. 6. 9.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전세보증금과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16. 6.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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