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006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는 연대하여 각 9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15. 피고 D, E와 사이에, 경주시 F 임야 124,95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D, E에게 4억 원을 투자하되,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시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태양광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및 개발행위에 지출되는 비용, 발전허가증, 사업자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난 후 나머지 투자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및 허가 등이 나지 않거나 위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위 피고들은 태양광회사와 함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8. 5.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관업무비 및 계약선수금 합계 6,000만 원, 총계약금액 22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공시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정하여 시공하되, 발전사업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불허시 자동해지되고(특약사항), 피고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 각종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대관업무비 및 계약선수금으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들은 2018. 5.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