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계약 일반사항 등) ① 계약명 : C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장치(97.92kw급) 설치건 ② 설치장소 : 경남 밀양시 D외 2필지 ③ 계약금액 :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기간 : 2017. 12. 13. ~ 2018. 12. 30. ⑤ 대금지급조건 : 현금(단, PF 경우 금융사의 조건에 따른다.) 계약금 - 20%(3,520만 원) 계약 후 1,0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나머지 지급 중도금 - 70%(1억 2,320만 원) 구조물, 모듈, 인버터 입고 2일전까지 잔금 - 10%(1,760만 원) 사용 전 검사 후 즉시 지급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원고)의 계약해지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피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이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행위 인허가 승인 후 계약해지시 공사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을(피고)의 계약해지
1. 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갑(원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 재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5. 300만 원, 같은 해 12. 18.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2017. 11. 28. 원고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8. 5. 9.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