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01 2013가합91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4. 1. 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과 함께 피고들의 소개로 2011. 11. 1. F로부터 화성시 G 임야 33,322㎡(이하 ‘이 사건 토지’)를 44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2011. 11. 1. H 주식회사(피고 D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다.)와 피고 C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줄 것을 위임하고, 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위임의 대가 및 토목공사 도급계약의 계약금조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H 주식회사와 피고 C은 2011. 11. 1.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조건없이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위 인허가 진행은 8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다음날 법무법인 율목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위 문서를 인증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C과 H 주식회사는 위 2011. 11. 1.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피고가 F을 설득하여 원고들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감액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