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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5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00,000원, 원고 B에게 21,500,000원, 원고 C에게 43,24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G, H 소재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6. 22.경 I, J과 다음과 같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I, J을 각 일컫는다). 1. 을은 갑에게 토지비 10억 원을 분양 후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5. 갑은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설계, 분양,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키로 한다.

6. 갑은 을에게 인허가시 필요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키로 한다.

7. 을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 요청시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나. J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 A과 주방용가구 시공계약, 원고 B과 벽지 및 강화마루 시공계약, 원고 C과 방화문 및 발코니핸드레일 시공계약, 원고 주식회사 동양전설과 전기시공계약, 원고 D과 문틀 및 문 시공계약, 원고 E과 도장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원고 A의 경우 69,200,000원, 원고 B의 경우 21,500,000원, 원고 C의 경우 43,240,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양전설의 경우 16,500,000원, 원고 D의 경우 12,776,000원, 원고 E의 경우 8,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피고의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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