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법리 오해 가) 원심은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장부( 이하 ‘ 이 사건 장부 ’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 109 쪽 참조 )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 C가 내용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장부는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결합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장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경찰은 L를 경찰서까지 위법하게 연행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H(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고 한다) 과 K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고 한다) 사이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 오인 B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B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양 벌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가 이 사건 장부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첫 번째 이유는 「 이 사건 장부가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 C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