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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노138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원심의 증거 배제결정은 위법하다.

나.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친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심의 변론 재개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다투기 시작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법리(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배제결정은 위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①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10. 10.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제 옷을 덮어 준 것을 빼다가 피해자의 옷이 올라가서 옷을 내려 주다가 피해 자가 깨어서 제 행동이 나쁘게 보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심의 제 1회 공판 조서 상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에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만취하여 버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해 옷을 내려 주려 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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