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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가 유일한 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중국에 있는 D이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14 조를 적용한 후 그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이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지만, 항소 이유서에 위 조서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4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어 이를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라고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외국 거주’ 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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