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564,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867 :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 B은 본건 I 운영으로 인하여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 함께 김해시 H 건물 1동 203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17. 22: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인 J, K, L, M을 고용하여 ‘N’, ‘O’ 라는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P’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및 유사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05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만 나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콘돔 등의 비품을 전달하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