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0:56 경 청주시 청원 구 내 덕로 28번 길 18 덕 암공원에서 피해자 D(16 세) 이 공원 내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1: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9 세 )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할 것을 요구 받고, 순찰차로 피해자 등과 함께 이동하던 중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아니하고 자신만 데려간다고 불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상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F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동영상, 사진, 진단서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임의 동행을 거부하며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