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5:3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