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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C에게 “네 명의의 카드를 발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폐기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C으로부터 현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C 명의의 신용카드 3개를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3개를 3개월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8. 16.경 김해시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가게에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388,6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3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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