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위 B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C)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25,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노트랜드에서, 위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8,215,23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22.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 현대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9,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 불상지에서, 현대카드 ARS전화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 현대카드 번호 및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0원을 카드론대출 신청하여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1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