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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단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 105호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2016.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경 위 D 식당에서,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 단에 의하여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 단 소속 행정 6 급 직원 E 등에게 제출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침 소지 중이 던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문서 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 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2016.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경 고양시 덕양구 F 건물 4 층에 있는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단 G에서, 위 E 등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진술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B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특별 사법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침 소지 중이 던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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