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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금형,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2.경 충북 진천군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어도비사의 'Photoshop 7.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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