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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0. 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부부( 이하 ‘ 피해자 부부’ 라 한다 )에게 “ 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08. 12. 10.까지 월 3% 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광명시 F 아파트 1303동 10** 호( 이하 ‘ 담보 부동산’ 이라 한다) 는 감정 가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이미 2008. 6. 3. 주식회사 융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 최고액 3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 여서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1,925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그 밖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미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2008. 9. 10.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1,500만 원( 근저당 설정 비용 등 제반비용 포함) 을 건네받았다.

또 한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15. 경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도 전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부부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H로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 임의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담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09. 9. 25.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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