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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9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남매 사이 임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행세하며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단독주택을 피고인 A이 임차한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A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20. 경 대전 서구 F 빌딩 16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된 2010. 12. 3.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 보증 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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