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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8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은 2009. 1. 12.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 노래방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주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약속어음 공증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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