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5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23. 22:55 경 창원시 진해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충 장로 154, 참 좋은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자녀 1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