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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기소유예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9. 21:35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명서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56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주 취 운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신체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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