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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400만 원 유사 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2009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06. 00:03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부터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음주 운전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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