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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83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6. 6. 4. 19:05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82 동곡사거리를 경산 방면에서 금천농협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호보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사거리이고, 피고 차량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적어도 30%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3. 나.

일련번호 329 , ②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

거나 원고 차량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지 여부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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