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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111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308,690원, 원고 B, C에게 각 31,872,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D는 2017. 2. 4. 07:55 E 레미콘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194-1 송남교차로를 안면도 방면에서 태안읍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77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태안읍 소재지 방면에서 송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08:46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경우 원고 차랑을 운전하던 망인으로서는 피고 차량과 같은 대형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라도 쉽게 정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원고 차랑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감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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