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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2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32』 피고인은 2020. 4. 23. 01:0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도로 변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 와 서울 구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 야, 이 개새끼들 아, 경찰관 니들이 뭔 데, 쓰레기 원, 투, 쓰리,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에 주차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순경 E에 의해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귀와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마스크를 거칠게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와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437』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5. 01:15 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아파트 옆 K 도로를 거쳐 지하철 1호 선 철길 옆 구일로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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