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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피고인의 모욕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위 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순경 F의 머리를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무릎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E가 운전석에서 내려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E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위 지구대 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업무지원을 나온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여, 29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갈 것인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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