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1: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접촉사고 후 도주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여러 차례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어 거실로 이동한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손으로 경장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뒤 피고인의 요청으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집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경위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약 10cm가량 얼굴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개인 휴대전화 촬영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