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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유 기용 몰래 카메라(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D은 위 C의 딸로서,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C, C의 아들 E,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9.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당초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져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졌을 뿐이고 음부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였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3. 7. 28.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소재 보라카이섬으로 가족 여행을 간 것을 기화로 2013. 7. 25. 경 필리핀 보라카이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4세) 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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