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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피 파 온라인 3 거래 커뮤니티 피 거 투’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게임 머니를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게임 머니 3억 원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핸드폰 배터리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핸드폰 배터리를 2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 스마트 폰 공기계를 구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갤 럭 시 S6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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