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21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6. 23. 18:55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과 술값 시비로 언쟁을 벌이다가 D, 피고인의 일행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사 I에게 위 “야 너희 짭새들 업주한테 돈 받는 것 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 D과 E, F이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 I에게 “야 씨팔, 네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