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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81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11:53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 B(1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주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한 테는 돈을 빌려 주지 않느냐

C과 다른 애들을 시켜서 가만 두지 않겠다.

15만 원을 내놔 라, 너의 엄마의 금 목걸이나 금붙이, 지갑, 돈 되는 것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붙이라 고, 너의 엄마한테 빌려, 너의 아빠한테 빌려, 너 칼 맞고 싶냐,

너 애들한테 칼 맞고 싶냐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 돈을 주지 않으면 칼을 맞게 하겠다, 다른 애들을 시켜 가만 두지 않겠다’ 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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