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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정보공개 및 고지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ㆍ고지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7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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