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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5 2013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5: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반바지를 반쯤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5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7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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