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429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536,438원 및 그 중 각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6. 3. 5. E와 대출금 2,000만 원, 이자율 연 14.5%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가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소외 조합은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에 대하여 소외 조합과 E는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소외 조합이 변경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은 2005. 10. 7.부터 연 18%이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136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5. 18.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2. 9. 18. 위 채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 양도 통지를 완료하였다.
사. 한편 D은 2016. 7.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느단3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