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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7 2014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1. 06:0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한상오내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화사거리 쪽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므로 도로가 어두웠고, 위 장소 2차로에서는 피해자 D(25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옆 차선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며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02,965원 가량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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