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39에 있는 부원중학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백운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있고 큰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기업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