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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19가단16331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76269 사건의 2009. 12. 21.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경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0. 5. 13. 확정되었다.

위 결정에 근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와 그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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