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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365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8462 약정금 사건의 2009. 3. 2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8462호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6.자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09. 4.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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