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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1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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